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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민간의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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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0-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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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민간의료까지 확대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민간의료의 공공의료 참여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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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필수공공의료 수행 거점의료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기능중심으로 재편되고,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룡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개정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가졌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을 통해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은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필수 보건의료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저소득층 보호와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1~2개 지정하고 기반 의료인프라를 확충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해소 및 지역균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지정·고시토록하고,의료취약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공공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도 민간의료기관까지 필수 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한 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 주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민간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법안의 개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는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진료 및 예방 중심의 역할로 보다 구체화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일반진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12부터 6월1일까지(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경 국회에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등 사회적인 이슈로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 바 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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