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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정책방향 공감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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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10-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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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정책방향 공감대 마련
한약 현대화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를 포함한 한약 관련 단체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약시장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가진 ‘한약 현대화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는 김정곤 회장의 특강과 △한약 현대화를 위한 정책방향(식약청 한약정책과 이주헌 연구관) △한약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한의협 이석원 약무이사) △한약 표준통관예정보고(EDI) 시스템 소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권오현 부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용어정립, GMP, GSP, 카드뮴 기준 개정, 제형다양화 등을 3개 주제별 분과로 나눠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주헌 연구관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GMP, GSP제도를 2013년에 의무화하고 탕전실 제제의 의약품제조업소 위탁제조 허용,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마련, 한약의 중금속 기준 규제 합리화, EDI제도 도입, 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어정립도 요구된다.
이 연구관은 법령상 ‘한약’과 ‘한약재’, ‘한약제제’ 용어 간 모순된 부분이 있어 ‘한약=완제의약품’, ‘한약재=원료의약품’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 처방 외 전통 한의약지식을 이용한 품목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약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현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이 연구관은 사전관리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정부주도에서 수요자주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한약규격품 수입 허용, 외국의 한약제제 수입장애요인 개선, 수급조절품목 폐지 등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관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 각 관련 단체의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특히 이석원 이사는 “한약 관리의 관점을 국민의 시각에 맞추되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강화보다 시장의 자율개선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한의협과 각 협회가 공동으로 검증한 우수 한약관리 업체 정보를 한약정보센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이들 업체가 업계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한의협에서는 김정곤 회장과 이석원·김경호 약무이사가 참석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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