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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 한의사 배치인원 2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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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3회 작성일 10-07-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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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 한의사 배치인원 2명으로 증원
복지부, ‘2010년 공보의 운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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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내 한의사 배치인원이 증원되어 지역보건의료에 한방의료가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25일 발표한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용지침’에 따르면 보건소 내 한의사 배치 인원이 2009년 ‘1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2일 개최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이현준 전 대표(당시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한의약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44.8%, 만족이 36.1%로 집계돼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2.5%가 “향후 더욱 다양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용지침’에 의해 보건소 내 한의사 배치 인원이 2인 이내로 개정됨으로써 한의약보건사업의 확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이현호 대표는 “한의약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2인 이상의 공중보건한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가 많이 있었고,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운용지침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중보건한의사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 인력의 국공립기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의계 전체가 공공보건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주 기자   [photo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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