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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없는 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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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8회 작성일 10-07-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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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없는 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행위”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
한의협, 불법의료행위 관련 복지부 기자회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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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23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수 회장을 비롯한 김정곤 40대 회장 당선자, 최방섭 부회장, 이상봉·송호철 홍보이사는 복지부 출입기자 1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고발 활동내역, 김남수 씨 및 뜸사랑회에 관한 논란과 진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현수 회장은 “침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김남수 씨가 뜸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보다 김 씨에게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육생들이 환자에게 진단 없이 뜸을 시술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뜸사랑회의 무료봉사는 침뜸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무료봉사라는 미명아래, 환자를 일반인의 실습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당선자는 “침·뜸은 분명한 진료행위이며, 이는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 진단을 위해서는 해부·생리·병리학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뜸을 시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김남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뜸사랑회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자격증을 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뜸 시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전파하고 국민을 호도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내 설치·운영중인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111건으로 이중 고발조치 28건, 폐쇄확인 9건, 계속관찰 54건, 조사보고 3건, 무혐의 1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자들로 이루어진 뜸사랑회의 경우, 뜸사랑회 봉사실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의뢰 및 고발조치한 바 있다.
박승주 기자   [photo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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