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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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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10-07-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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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복지부,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 참여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구성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화)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및 정보통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에 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를 구성,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조직,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문서,컴퓨터,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장치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와주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장한 교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운용할 것을 밝히고,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호 및 보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정보는 환자 본인의 진료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진료자원 업무에 사용 △환자 본인의 진료와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료자원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 필요 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는 의료법에 의해 작성 보존되어야 하는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는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과정, 국민건강보험 청구, 의무기록에 대한 사본청구와 발급,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가 이용되며,이러한 정보는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되거나 의료기관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00병상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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