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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관, 의료단체 불법의료척결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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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6회 작성일 10-09-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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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관, 의료단체 불법의료척결 성명서 발표
일체 불법의료행위-사법당국의 적극적 단속과 처벌 촉구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의료법 근본취지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의지 밝혀

인체 해부,생리,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없이는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행은 어불성설,국민건강폐해 우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 5단체는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자행되고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5개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의료 5단체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의학·치과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한방의료분야에서도 침과 뜸 등 한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술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도 이상의 심한 화상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부산지역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 국가적으로 의학과 한의학 체계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 뜸과 같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한 정통의료에 속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범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어,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5개 의료단체는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심각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진단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도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5개의료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이에따라 5개 의료단체는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불법의료 행위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을 비롯 보건의료계 6단체는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두배 인상 요구 △금연구역 강화,담배광고 금지,담배 포장박스에 흡연경고 그립 삽입 등, 비가격정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했다.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 김정곤 회장은 “한의협은 이미 수년전부터 복지부와 함께 금연침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가격정책을 통해 금연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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