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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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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50회 작성일 10-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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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
대한침구학회, 헌재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

일제시대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책동 적극 저지 천명

대한침구학회(회장 이재동)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

는 한의사로서, 또한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침·뜸 전문가로서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

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는 내용

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침구학회는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

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구학회는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 증상과 질환

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활용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

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

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침구학회는 “따라서 인체에 대한 해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

육 및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침구학회는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 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

뜸 시술을 하고 있고, 1999년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

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

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

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적극 강조한 가운데 한

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구시술을 받고 있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

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

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날조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밖에 침구학회는 “앞으로 우리 대한침구학회 회원 일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계기

로 침·뜸 시술을 비롯한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며, “일제시

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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