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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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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7회 작성일 10-07-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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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당연”
바른의료제도발전위, 한방초음파진단기 사용 입장 발표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2일 ‘한방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바른제도발전위는 입장 발표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28년의 경험이 있다”며 “이에 대해 1996년 ‘초음파진단의 이해’, 2000년 ‘초음파진단의 이해- 둘째판’(저자 송한덕·송산한의원) 등의 초음파진단 관련 임상책을 집필·발간해 초음파 진단에 대해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의료법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 의거, 2000년 7월30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및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4년 5월17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 관련 지연통보를 받은 바 있다”며 “이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초음파진단을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한의협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질의 내용의 회신에서도 1986년 10월15일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음파진단기의 한의학적 해석으로 사용한 근거에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의 2600.01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료법제2조(의료인), 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등 이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2007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창립돼 초음파진단에 대한 교육과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지는 정보를 가지고 한의학의 변증진단의 가치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제도발전위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며, 이는 한의학의 변증진단을 좀 더 객관적인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계의 학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사용 목적 또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엄연한 구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서로간의 존중되어야 할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이제라도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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