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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한방병원 독립법인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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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4회 작성일 10-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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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한방병원 독립법인화는 ‘필수’
‘국립대학한방병원 설치법’ 제정 시급하다
A0012010062237402-1.jpg국립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이 진정한 한의학 임상연구 발전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것이라는데 한의계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한·양방 협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그 전제에는 양 학문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역할 정립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의 직제가 부산대학교병원 ‘한방진료처’로 돼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로 한의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이다보니 미처 생각치 못했던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를 느긋하게 생각해서도 안될 일이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들이 숙원사업으로 독립법인화를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실은 부산대한방병원에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2005년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등 4개 지방국립대는 독립적인 대학 치과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방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법제화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07년 10월17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고 2008년 4월16일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는 공청회와 대언론 홍보는 물론 1인시위까지 벌여야 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까지 독립법인화된 곳은 없다(사정이 다른 서울대 치과병원과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오랫동안 대학병원의 치과진료처 직제로 있었던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이 이같은 독립법인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국립대치과대학병원독립법인화추진위원회는 “의료교육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의과대학병원 소속으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독립법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4년에 독립법인을 달성, 지난해 5주년을 맞았던 당시 장영일 서울대학치과병원장도 한 언론지 인터뷰에서 기존 의과병원 부속병원체제에서는 의존적으로 운영돼 온 시스템이 분립과 동시에 자율책임경영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치과병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신속성과 추진력,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종합해보면 부산대한방병원도 의과대학병원 소속으로 있게 되면 독자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부산대병원 이사회의 경우 총장이 독립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양방 병원장이 이사로 있음에도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방진료처장은 이사가 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이는 예산 편성과 인사 및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임상연구와 진료를 하는 한방병원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국립 한방병원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였고 전담팀을 구성해 2년 동안 노력한 결과였다는 점은 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국립대학한방병원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법을 제정하는데 대한한의사협회를 위시한 한의계가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을 제정하고도 행정적 절차가 즉시 뒤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의계의 오랜 염원이 낳은 최초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걸맞는 한의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의계가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줘야 한다.

한의전도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임상연구센터가 관련 운영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적어도 몇 개월은 그냥 문을 걸어놓고 있어야 하는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상에 걸맞는 역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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