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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복지 개선 방향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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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3회 작성일 10-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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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복지 개선 방향 상호 협력
한의협 김정곤 회장,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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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정곤 회장과 노인회 이심 회장이 어르신 의료보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회, ‘국민적인 이해 및 필요성 중요, 의견수렴 과정 거치겠다’ 밝혀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시군구와 연계된 한방의료봉사 추진 논의   

한의약 활용한 ‘어르신 건강복지 및 65세이상 의료보장 개선방안’ 집중 논의  

앞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개선 및 한방의료봉사’ 등의 분야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간에 업무협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과 면담을 갖고, 저비용·고효율의 한의약을 활용한 어르신 복지 개선 및 65세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노인회에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곤 회장은 어르신 복지 개선방안과 관련 “한약(첩약)에 대해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공상보험 수준의 수가로 연 2회 정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실시한다면 질병예방은 물론 삶의 질을 개선하고,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의 감소로 연계되어 전체의료비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어르신들의 한방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립한방병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의료기관에 한방병원 또는 한방진료실의 설치가 시급하고, 각 보건소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개선에 대해 김 회장은 “의과의 경우 의·약이 분리되어 있으나,한의의 경우 총진료비에 약제비 부분이 포함되어 본인부담 금액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액본인부담 상한액이 의과의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하여 2만5천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의의 경우에도 의과와 동일하게 약제비에 투여분을 감안,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심 회장은 “한의사협회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 건강복지 및 의료보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이해 및 필요성이 중요하며,관심을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심 회장은 “한의약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이러한 측면에서 한의사협회에서 노인회가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관심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노인들을 위해 전국시군구와 연계된 의료봉사를 추진해 어르신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앞으로 노인회 행사에 한방무료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지회 그리고 전국 58,00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260만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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