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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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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7회 작성일 10-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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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복지부, 신성장동력 확충 위한 규제개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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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허용 관련 유권해석 비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 ‘비전속 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 이용 제한 폐지’ 등을 골자는 하는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39조)과 모순·충돌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에 따라 단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 산정 기준안으로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 제도(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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