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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이 무료봉사를 하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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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9회 작성일 10-07-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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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이 무료봉사를 하는 진짜 이유는?
1인당 연 240만원대 수강료로 막대한 이익 챙겨

봉사 빙자한 불법의료, 철저한 조사와 엄정 처벌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11월 말부터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침과 뜸 시술을 한 128명을 조사, 이

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뜸사랑(회장 김남수)측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뜸 시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다. 침 뜸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로써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시대 때 자

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 목적

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침 뜸의 대부분은 전국 1만 1천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에 의해 1500~5000원 내외의 저렴한 진료비

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침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만해도 연간 1억 5000여 만명(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전국 각지의 상설 및 정기 봉사실에서 ‘의료봉사’를 빙

자한 채 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불법 침뜸 시술의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뜸사랑측은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부작용이 있던 없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

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뜸사랑측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빙자한 무료진료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의료행위

에 해당, 새로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에 불법 의료봉사로 적발돼 조사받은 뜸사랑의 선릉봉사실은 폐쇄되겠지만 아직도 서울 창신동

의 동산봉사실 등 몇몇 곳은 불법 실습이 계속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뜸사랑의 의료봉사 외 관련 교육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봉사단체’를 표방하는 뜸사랑은 ‘정통침뜸교육원’, ‘인터넷침뜸학습센터’라는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며, 현재까

지 대략 50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200여 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의 1년 정규과정은 기본과정(3개월/55만원), 본과정(3개월/65만원), 전문과정(6개월/120만원) 등으로 구성

돼 연 24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교재비 별도)가 책정돼 있고, 전문과정 중에는 실습 24시간, 봉사 42시간 이상을 수료 기

준으로 정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강료로 받은 200여 억원에 대한 적정한 세금 납부는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

한 철저한 조사도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인터넷 침뜸 교육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

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

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피폐해지고,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뜸사랑 측의 침 뜸 강의

와 의료봉사를 가장한 실습 행위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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