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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万이상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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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1회 작성일 10-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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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万이상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부과
4월1일 시행,위반시 ‘미발급액의 50% 상당액’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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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제162조의 3항)과 법인세법(제117조 2항)에서는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0만원이상 적격증빙 발급의무화 적용 대상업종을 보면 의료관련 업종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이며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문직업종(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업,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이 포함된다.

의료관련 대상업종 등이 30만원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위반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어,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2년간 한시운용,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은 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 4월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개인신상을 확일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신상을 확인 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환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발급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지난해 발표된 세제(稅制) 개편안’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4개 의료전문직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 미발급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이 신설되도록 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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