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장소,환자대기실 접수창고 및 진료받은 비용정산 수납창구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Q&A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Q&A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비용 고지와 관련한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즉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벽보,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이 해당된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구조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대기실 접수창고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100대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임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임으로 고지대상에 해당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 등을 올릴때, 로그인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 했을때만 비급여비용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므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의 항목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함게 표기하여 비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 중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 단속과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의료단체 및 보건소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