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의협 보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 등 추진
1회 보험위원회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 26일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 단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엑스산제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와의 협력방안을 강구 단미엑스산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조항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3항)을 통해 ‘다만 약제 치료재료 중 한약재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한약제제 비급여 규정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조제한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제제는 제외)’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 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 결정절차 병행 혹은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보험급여 약제 급여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현행 기준처방내에서도 일부 품목외에는 처방빈도가 낮은 상황이여서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확대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회와 각 분과학회(보험이사)가 논의키로 하고,KCD개정에 대해서는 보완 및 충남한의사회의 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약 보험급여화에 대해서는 한약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이와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와관련 T/F 구성 등을 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한의회원과 국민들에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