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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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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10-07-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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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확보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촉구’공동기자회견 가져
적절한 진료보장 위해 적정수가 산정 필수
주류 건강세 부과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보험제도 유지
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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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右측 두번째 김정곤 한의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현실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한의계의 상황이 더욱 심하다”며 “이러한 적절한 진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적정수가 산정을 통한 의료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관광 및 산업화 등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공동기자회견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4천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됐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는 등 지금의 증가추세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어, 10년 후 진료비는 100조가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바, 100조에 이르는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면 현행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또 원희목 의원 및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도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강력한 국고지원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이유로서 보건의료단체는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국민건강 증진도모 차원에서 주류에도 일정비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바,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법제화하여 국고지원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과 판단 등 후속조치가 따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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