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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첩약수가 공상수준상향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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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3회 작성일 10-07-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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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첩약수가 공상수준상향조정’요청
한의협 김정곤 회장,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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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근로복지공단 재활수가 개발에 한의계 참여 방안 추진도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회장은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한의계 인사 선임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첩약수가를 공상(공무상특수요양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을 통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선 방안과 관련 “산재보험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항목 중 질병치료효과가 우수하며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물리요법 및 추나요법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 및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에 한의계 관련 위원이 전무한데,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위원회에 한의계 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원배 이사장은 한의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한방의료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며, 이와같은 한의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수가를 개발중인 것과 관련 이에대해 ‘한의사협회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첩약수가를 공무상요양급여 진료수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공무상요양급여 진료수가중 첩약(1일2첩)은 1첩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날 면담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오수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
사,김기상 보험의약무국장이 배석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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