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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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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4회 작성일 10-07-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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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송재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특별 강연
A0012010043033287-1.jpg“예전에는 복지부에 의사가 특채로 채용되면 희귀성 때문에 승진에도 수월한 면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의사들의 수도 많아지다 보니 그들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진을 꿈꿔야 하고, 그러한 경쟁 과정 속에 자연스레 보건의료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보듯 이제는 한의사들도 다양한 분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 앞서 ‘한의·약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송재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
그는 한의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때 한의약계의 외연은 자연스레 넓어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한의학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4월2일부터 한의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재찬 과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의약이 새롭게 개척할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뭔가 의미있는 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미있는 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두고 현재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다. 정부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말씀과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송 과장은 민·관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중 FTA 대처,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공공보건사업 활성화, 한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 등의 분야를 꼽았다.

특히 송 과장은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복합제제 급여화, 저출산 대처 등 한의계가 원하는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선 장단기 비전 및 목표의 수립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한의사들이 아닌 국민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약사회의 예를 들었다. “약사회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며 약사의 직능 또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약화 사고 방지, 투약 서비스 향상 등 오직 국민의 이익을 표방하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매진한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약대 6년제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송재찬 과장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자활지원과장, 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많은 행정경험을 쌓은 보건의료전문가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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