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 생약연구과는 지난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당에서 CITES 민원 설명회를 갖고 보다 투명한 CITES 대상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ITES 협약의 개요 및 국내관련 법규(생약연구과 김지연) △CITES 대상 의약품 수출입요령(한약정책과 신진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설명에 따르면 부속서Ⅰ(약 900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학술연구 목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상업목적의 국제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거래 시 수출·입 양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를 필요로 한다. 다만 재배품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주요 대상종으로는 호골과 서각, 목향이 해당된다. 부속서Ⅱ(약 32,600종)로 분류된 종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 학술, 연구목적으로 국제거래가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다(국가에 따라 수출허가서 발급을 위해 수입허가서를 필요로하는 경우도 있음).
감송향, 구척, 노회, 백급, 사담, 산자고, 석곡, 어교, 육종용, 인도사목, 호황련, 자단향, 주목(파클리탁셀), 적전, 천마, 천산갑, 침향, 해마 등이 대표적이다.
부속서Ⅲ(약 300종)는 협약 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 종으로 상업, 학술, 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귀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포지역에 따라 부속서Ⅰ과 Ⅱ로 나뉘어져 있는 품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웅담의 경우 Ursus arctos isabellinus, 부탄, 중국, 몽고, 멕시코 분포종이 부속서Ⅰ에 수재돼있다.
사향에는 난쟁이사향노루(Moschus berezovskii), 산사향노루(Moschus chrysogaster) 또는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수컷의 사향이 해당되며 사향노루 히말라야 분포종 및 사향노루속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미안먀, 파키스탄 분포종과 산사향노루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사키스탄 분포종이 부속서Ⅰ에 속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다.
영양각은 Gazella cuvieri, Gazella leptoceros가 부속서Ⅰ에, Saiga tatarica는 부속서Ⅱ, Gazella dorcas는 부속서Ⅲ에 해당된다.
CITES품목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4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규에 따르면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거나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적으로 수출·입 또는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반입한 가공품을 제조·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약사와 한약사는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면허취소를, 한약업사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업허가 취소를, 의약품도매업자와 한약도매상은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업무정지 12개월, 3차 업허가 취소를, 의약품등의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1차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2개월, 3차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CITES 의약품은 식약청 한약정책과가 관리당국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가 과학당국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