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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스포츠 꿈나무에게는 올바른 한의약 처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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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0-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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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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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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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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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5

 

성 명 서

 

스포츠 꿈나무에게는 올바른 한의약 처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래가 촉망되던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사전 예방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 보유자인 임 모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해 임 모 선수는 허리와 발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했고 여기에 금지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도핑양성 반응을 보인 임 모 선수가 복용한 것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올바른 보도와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인 한약을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제조된 부정 의약품 등과 혼용하여 잘못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도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지네환이 한약인 양 잘못 발표돼,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한약은 명백한 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등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적극 나설 것이며, 사회의 목탁인 언론기관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둘째,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국민건강을 좀먹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에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력히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지네환’이 도핑 양성반응에 직접적인 영양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네의 경우 ‘오공(蜈蚣)’이라는 한약재로 사용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조제 및 처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민간에서 이를 환(丸)제로 만들어 판매까지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임 모 선수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동선수의 재활 및 부상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한의약을 선수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기 종목에 한의사 국가대표 팀닥터 지정이나 태릉선수촌 내 의무실에 한의사 배치 등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임 모 선수의 경우도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한약을 복용했다면 도핑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한의사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스포츠꿈나무의 좌절에 따른 국가적 큰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스포츠 분야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8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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