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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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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138.53)
댓글 0건 조회 8,557회 작성일 10-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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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한방의료 이용 문턱 낮아진다

본인부담기준금액 1만5000원→2만원, 본인부담금 1500원→2100원 조정

대한한의사협회“고령화 시대, 어르신들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조치”환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지난 7월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 개선안은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의결되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훌쩍 뛰게 된다.


□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첨부 표 1 참조).


□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첨부 표 2 참조).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관련 도표 1, 2.  끝.



<표 1>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비교(현 적용)

구분

한의과

의과(의원+약국)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15,000원 이하

1,5000원이하

(의원)

10,000원이하

(약국)

25,000원이하

본인부담금

(환자부담금)

1,500원

1,500원

1,200원

2,700원

비고

한의과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총액에는 약제 투여부분을 포함하여 15,000원으로 적용

의과의 경우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은 약제 투여부분이 약국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제 본인부담기준금액은 약제 투여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25,000원으로 적용



구분

원내 보험한약제제 미투약시

원내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15,000원

20,000원

본인부담금(환자부담금)

1,500원

2,100원

현행 본인부담금 1,500원에 약국 본인부담금 1,200원의 50%를 감안해 2,100원으로 책정함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초과시의 본인부담금은 총요양급여비용 × 30% 적용

<표 2>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안(2011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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