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등 한약재 밀수·불법유통 근절해야" > 보도자료 |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협회소개 한의원검색 알기쉬운한의학 온라인자가진단 시민열림공간 한의사회원전용
sub1_pagetitle5.jpg

“녹용 등 한약재 밀수·불법유통 근절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121.♡.138.53)
댓글 0건 조회 7,287회 작성일 10-07-22 14:09

본문

“녹용 등 한약재 밀수·불법유통
근절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중국산 녹용 밀수업자 적발관련 재발방지 촉구

국민건강 위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복용해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불법 중국산 녹용 밀수업자 적발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재 밀수 및 불법유통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지난 13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에 따르면, 중국산 녹용 7톤을 매트리스 속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2명을 구속된 바 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밀수 한약재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녹용이 정식 통관절차와 필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유통되어,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현재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철저한 서류 확인 및 공식 유통업체를 통해 합법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각종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마친 녹용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구입·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인 녹용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지난 2009년부터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밀수 한약재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하루 빨리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복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