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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중증환자 대상 불법 무면허 침술원장’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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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138.53)
댓글 0건 조회 4,034회 작성일 1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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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대상 불법 무면허 침술원장’ 등 6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여 년간 6500여명 불법진료

대한한의사협회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이제 완전히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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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20여 년간 6500여명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일당 6명을 검거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이제 완전히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여년 간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려 놓고 간암, 풍 등 환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중국 당나라 침뜸술을 전수해 주겠다며 강의 해 온 침술학원장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 아울러 한방의료행위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120부, 철침 2세트, 뜸 기구 등 한방의료기구와 ‘침의 이론과 실체’ 등 교재 및 홍보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J모씨(70세)는 1988년경 2개월간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두로 침술을 배워 2009년 5월경 간암 말기 환자인 K모씨(75세)를 상대로 침․뜸 시술을 하여 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1990년 1월부터 2010년 2월 10일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가며 환자 6500여명에게 월 300~500만원씩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9년 10월경 종로3가에 ‘N 침․뜸 속성학원’을 차려놓고 허무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에게 배운 불치병도 고치는 침구술을 전수해 준다”며 4개월 속성과정의 교습생 30여명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2008년 9월경에는 문방구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을 출력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사회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밖에 불구속 입건 된 L모씨(52세) 등 5명은 구속된 J모씨(70세)씨로부터 침술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에게 불법한방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 환자 K모씨(68세)는 침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요통 환자 H모씨(73세)는 침․뜸 시술로 인하여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 사례가 있었다.

 

□ 특히 구속된 J모씨(70세)는 중국 5600년을 이어온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의 제자로 전통 계승자이며, 허무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인터넷 웹사이트(www.chimddeum.co.kr)을 개설, 불치병도 완치한다고 광고했다.

 

□ 또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하철이나 종합병원 등을 돌며 말기암 등 중증환자 및 보호자들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하고, 중년 여성들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도 침․뜸으로 완치되었다면서 침술원을 소개하고 홍보했다(소변의 경우 모든 병을 다스리는 만병통치약이라며 복용토록 처방).

□ 아울러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의 항의 및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3~4개월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침술원을 개원하고, 환자나 침․뜸술을 배우고자 찾아 온 교습생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침술면허증을 위조했다(환자들에게는 장관이 답례로 침술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다며 자신을 과시함).

 

□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부정의료업자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2조1항1호 무등록학원설립․운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255조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민간요법에 익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무자격 침술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정상적인 의료인은 의료분쟁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하나, 무자격 침구사 등 부정 의료업자는 의료사고 시 구제책이 전무하다”며 “피해방지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자격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의 중증환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일삼는 자와 단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도 이 같은 사이비 의료업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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