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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침사에 뜸시술 허용’ 법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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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138.53)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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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침사에 뜸시술 허용’ 법안 즉각 폐기 촉구

시도지부 및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한의계 단체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체계 근간 뒤흔들고 국민 생명 위협” 강력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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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와 산하 시도지부,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한의계 단체들이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으며, 국가보건의 경고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법안 즉각 폐기하라!!!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황당무계한 법안이 발의되고 더 나아가 입법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한의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침사와 구사는 일제강점기에 도입․시행되었던 자격제도로서, 그 당시는 물론 광복 후에도 엄격히 구분된 별개의 자격으로 유지돼 왔으며, 따라서 침사는 뜸시술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경우에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유사의료업자인 침사와 구사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인 양성제도 등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제반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또한 사단법인 한국침구사협회 회원 일동이 낸 성명서에서도 ‘뜸시술의 위험성을 덮어두고 자율의 가치만을 내세워 임상의학적 소양이 부족한 국민을 기만하며 획책하는 일부 집단의 뜸시술 자율화 책동을 차단하라.’ 고 밝히며 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의학의 주된 치료법인 침과 뜸은 기원과 유래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침을 시술하는 부위와 뜸을 시술하는 부위가 같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침술과 뜸시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입법추진 되고 있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에도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자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0. 2. 1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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